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국회직 8급 기출문제를 풀다가 헷갈리는 내용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적법절차원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는 적용되지만 국회의 탄핵소추절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요? 국회가 하는 탄핵소추절차와 적법절차원리에 관한 판례는 있는데 헌재가 하는 탄핵심판과 적법절차원리의 적용여부에 관한 판례는 없어서요,, 이 부분 좀 더 설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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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채택 02019-12-09 21:56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적법절차원칙이 탄핵소추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탄핵심판절차에는 적용되는 것인가? 왜 이에 대한 논의는 없는 것인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를 논의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이미 탄핵심판은 적법절차가 준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된 탄핵심판절차에 따라 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절차가 준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굳이 적법절차원칙을 논의하지 않고 순전히 헌법재판소법사의 절차규정만을 논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