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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불안하실경우 위 사이트에 들어가 글 확인 바랍니다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벌금 낸 사람은 면접에 불이익이 있나요?
https://www.110.go.kr/data/storyView.do?num=3188&curPage=28&scType=&scText=
(국민권익위원회)
[-본 내용은 참고용 입니다.
-정확한 확인은 정부기관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