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70만원도 교정직 시험 가능할까요?
2024.08.10 whw******* 조회 1,374
안녕하세요 교수님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제가 얼마전 예비군동원훈련 불참으로인해 병무청에 고발을 당해서 벌금 70만원형에 처했습니다.전과가 있는데 면접에서 불이익이 있을까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면접 이력서에 전과내용은 적혀있지않지만 전과기록란에 ㅇ 표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떡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다행이도 공무원 시험은 볼수 있다고 하지만 면접에서 미흡으로 떨어지면 그동안 해왔던게 거품이 될까봐 무섭습니다. 마땅히 물어볼것도없고 인터넷글은 확실한게아니라 교수님께 질문 남깁니다. 만약에 불이익이 크다고하면 다른길을 알아봐야할꺼같습니다 글이 너무 횡설수설해서 죄송합니다.
댓글 /1000
하수
당신의 지식을 나누어 주세요!
답변하시면 내공 10점을, 답변이 채택되면 내공 20점을 드립니다.
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초수 채택 2 2024-08-11 11:47

벌금 70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불안하실경우 위 사이트에 들어가 글 확인 바랍니다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벌금 낸 사람은 면접에 불이익이 있나요?

https://www.110.go.kr/data/storyView.do?num=3188&curPage=28&scType=&scText=

(국민권익위원회)


[-본 내용은 참고용 입니다.

-정확한 확인은 정부기관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