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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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21:10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특히,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를 강행법규 또는 강제법규라고 합니다.
2. 의사력은 자신의 이익을 달성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사력은 보통 소송을 통해 달성되게 됩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의사력은 개인적 공권의 근거에서 배제하자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화이팅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