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서대비 모의고사 9회 10번문제 3번 문항 질문드립니다.
2024.04.25 n_2****** 조회 18
“취소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된 거부처분을 실체법상의 위법사유에 기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 우에는 당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맞는 문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속력 재처분의무를 공부하면서 재처분으무가 있지만,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원고의 신청을 인용할 필요는 없다고 공부했는데, 그렇다면 저 3번 문항과 서로 모순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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