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청 발표된 학습자료를 보면
사전 통관정보 제공
3-1. 의의 : 국가 간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상세정보 취득을 통한 투명하고 신속한 관세 행정, 안전사 고 예방을 위해 관세당국에서 사전통관정보제공을 의무화
3-2. 개요 : 통관검사에 필요한 국제우편물 접수정보(발송인·수취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내용품명/ 수량/단가 등)를 우편물이 상대국에 도착하기 전에 EDI(전자자료교환) 방식으로 상대국 우정에 제공하고 상대국 우정은 해당국 관세당국에 통관정보 제공
가. 대상 관서 : 전국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나. 대상 우편물 : EMS(비서류), 소포(항공, 선편), 소형포장물, K-packet 등
※ 향후 LC를 제외한 모든 국제우편물로 단계별 확대 예정
정리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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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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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강의 재생시 오른쪽에 강의목록과 학습질문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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