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좀 해주세요!!!!!!!
2024.04.09 sil******* 조회 170
강사님 문의드려요

이번에 개정된 부분이
국제통상우편물>내용물에 따른 구분>a/o
소형포장물(small packet)
※ 사전통관정보제공 삭제되어있는데

사전통관정보제공 대상우편물 : 비서류, ems(서류), 소형포장물

여기서 말하는 소형포장물과 비서류는 어떤건가요?
(비서류라는게 ems에서의 비서류인가요? )

답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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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초인 채택 71 2024-04-12 16:27

우정청 발표된 학습자료를 보면




사전 통관정보 제공


3-1. 의의 : 국가 간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상세정보 취득을 통한 투명하고 신속한 관세 행정, 안전사 고 예방을 위해 관세당국에서 사전통관정보제공을 의무화


3-2. 개요 : 통관검사에 필요한 국제우편물 접수정보(발송인·수취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내용품명/ 수량/단가 등)를 우편물이 상대국에 도착하기 전에 EDI(전자자료교환) 방식으로 상대국 우정에 제공하고 상대국 우정은 해당국 관세당국에 통관정보 제공


가. 대상 관서 : 전국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나. 대상 우편물 : EMS(비서류), 소포(항공, 선편), 소형포장물, K-packet 등


※ 향후 LC를 제외한 모든 국제우편물로 단계별 확대 예정




정리되어 있어요

참고하세요



swe**********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32 2024-04-10 10:03

글쓴이님

나의강의실 상단에 교수소개에서 담당교수님 사진클릭 - 오른쪽에 바를 내리면 중간 혹은 하단에 글쓰기 있어요.

아니면 강의 재생시 오른쪽에 강의목록과 학습질문란 있어요.

학습질문란 클릭하면 질문할수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질문해도 담당교수님께서 답을 주실거예요.

  • 질문등록자 2024.04.10
    알려주신 경로를 통해 질문 했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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