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019.12.09 비공개 조회 1,285

만약에 40세에 계리직으로 임용되어서 20년간 공직 생활을 한다면 

현행법상으로는 수령하는 연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혹은 연금 계산법이나 연금 수령액을 알수 있는 계산기나 사이트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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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1 2019-12-21 10:10
합격자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대로 20년간 공직 생활 후 퇴직을 하시면 퇴직급여로써 퇴직연금 혹은 퇴직연금일시금을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으시며,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6.5%~39%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퇴직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수령하는 연금액을 계산하는 사이트는 따로 없으시며, 재직 중 기준소득월액을 모르기 때문에 계산 또한 불가합니다.

다만 수식을 말씀드리자면

퇴직연금의 경우 평균기준소득월액x재직기간별적용비율x재직연수x1.7%

입니다.

기여금을 납입한 후부터는(시보기간 경과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들어가시면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