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① 법 제36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0., 2020. 7. 28., 2021. 11. 30.>
② 법 제3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이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그 등재일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1. 11. 30.>
[전문개정 2009. 2. 6.]
출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전역 후에 바로 임용이 될 수 있고 대기기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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