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표의 공제항목 중에서 교직원 공제회비, 일반직 공제회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건가요?
이 둘은 적금이라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 해서요 제가 교행직이면 둘다 되는 건가요
각각의 특성 위주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행직이면 교직원 굥제회비로 들어갑니다.
일반직, 교직원, 경찰, 소방 등 각각의 직렬마다 연차 별로 받는 이자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일반직은 5년차 미만은 5%를 주는데 교직원은 4.9%를 주는 식입니다.
각 직렬들마다 상이하니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