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합격 후 같은 지역, 같은 직렬로 재응시 가능한가요!
2024.02.01 비공개 조회 531 내공 500

작년 지방직 합격 후 발령 대기중입니다.


혹시 몰라서 인터넷강의는 계속 연장해두려고 하는데 조건중에 시험보고 불합격 인증을 해야하는 게 있어서요.


작년에 이미 합격했는데도 같은 지역, 같은 직렬로 응시해도 되는지, 기존 합격에는 아무 영향 없는지 궁금합니다.

ex) 2023년 00시 9급 일반행정 합격 후, 2024년 그대로 00시 9급 일반행정 지원 후 응시하는 경우

*국가직은 접수기간을 놓쳐서 지방직으로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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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비고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200 2024-02-26 23:05
합격자

제14조(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신규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 11. 18., 2018. 3. 20.>

1. 임용후보자가 제13조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불응한 경우

2. 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경우

3. 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된 경우

4. 교육훈련 중 신병(身柄), 병역복무,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5.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11. 18.>

[전문개정 2009. 2. 6.]


출처: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미 합격을 하고 발령 대기 중인데 연장 때문에 시험을 다시 보는 건가요...?


일단 법령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23년 일반행정 합격한 지자체 인사과에 한 번 문의해보세요


근데 아마 해당 지자체 인사과에서도 `굳이...?`라는 답변을 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