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기억이 나지않아서...
두 대학의 이름만 생각나는데
도대체 무얼 비교했던 것일까요...
대학총장 임용후보자의 선거 기탁금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판례입니다.
1) 경북대의 3천만 원 액수 + 10% 미만 득표 시 반환액 없음 은 공무담임권 침해 X, 재산권 침해 X
(2020헌마1219)
2) 대구교대 1천만 원 기탁금 + 15% 이상 득표시 `반액` 돌려줌은 공무담임권 침해 X, 재산권 침해 0 (무조건 반액은 뜯어가겠다는 점이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위배)
(2019헌마825)
※ 액수는 둘 다 정교수의 연봉이 1억에 달한다는 점+ 교원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할 정도의 인맥이 필요하다는 점으로 보아 과다한 액수가 아니라서 공무담인권을 `제한`하기는 해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였음.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저 판례 번호 검색하시면 잘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