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듀윌 합격연구원입니다.
나이 제한은 `만 나이가` 아니라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공고문에도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9년 소방공무원 시행계획 공고문에서 응시연령에 대한 내용을 발췌하면...
공개경쟁채용 : 18세 이상 40세 이하 (1978.1.1. ~ 2001.12.31.)
경력경쟁채용 :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8.1.1. ~ 1999.12.31.)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고로 2020년에는
1979.1.1일 이후 생일자는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상한 연령의 경우 대체복무도 해당됩니다. 역시 공고문에 나와 있으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응시상한 연령의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소집해제된사회복무요원 포함), 「병역법」제72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를 마친 사람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최종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