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번도 아니고 두번?
두번 한 사람은 세번도 하겠죠...
범죄경력자료에도 모두 기록되었을 거구요.
어쨌든 먼저 답변달린대로 결격사유는 보시면 아실거지만, 그거는 그냥 이론상의 문제일 뿐인거고 뭣보다 형사처벌에만 국한된 내용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말고도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 행정청에서 행정처분도 내려졌을거고, 따라서 행정청에서 마음먹으면 다 알죠. 채용 또는 임명을 위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조회는 해당 기관에서 각 부서를 대상으로 공문으로 조회를 다 하는거니까요.
공무원 사회도 다 사람사는 조직입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소문납니다. 사기업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에듀윌 체크맨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라면 응시에 지장이 있진 않고,
면접시험도 블라인드 면접이라 면접관들은 음주 운전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다(지방공무원법 제31조).
출처: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