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행정직 결격 사유에 관하여
2023.08.31 비공개 조회 1,284

안녕하세요 뒤늦게 9급 행정직을 준비 해보려고 하는 공시생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혹시 음주 운전 2회 적발되어 재판을 두번 받은 경우 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 되는가요 ??


불이익이 없다면 혹시 면접에 갔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 그리고 벌금형 2회가 아닌 1벌금 1집행유예면 응시 자격 박탈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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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개
해피바이러스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2172 2023-09-02 13:03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응시 자격과는 무관할 것 같습니다.

준비 잘하셔서 꼭 합격하세요.

KnightKei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578 2023-09-01 14:23
합격자

음주운전을 한번도 아니고 두번?

두번 한 사람은 세번도 하겠죠...

범죄경력자료에도 모두 기록되었을 거구요.


어쨌든 먼저 답변달린대로 결격사유는 보시면 아실거지만, 그거는 그냥 이론상의 문제일 뿐인거고 뭣보다 형사처벌에만 국한된 내용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말고도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 행정청에서 행정처분도 내려졌을거고, 따라서 행정청에서 마음먹으면 다 알죠. 채용 또는 임명을 위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조회는 해당 기관에서 각 부서를 대상으로 공문으로 조회를 다 하는거니까요.


공무원 사회도 다 사람사는 조직입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소문납니다. 사기업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에듀윌 체크맨님의 답변입니다.
지존 채택 773 2023-09-01 10:41
합격연구원

안녕하세요. 에듀윌 체크맨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라면 응시에 지장이 있진 않고,

면접시험도 블라인드 면접이라 면접관들은 음주 운전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비비고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201 2023-09-01 10:06
합격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다(지방공무원법 제31조).


  • 파산선고를 받고 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사유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출처: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