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유예
2023.08.01 비공개 조회 574

지금 4년제 대학 다니면서 1학년 수료 했는데 학업 임용유예는 4년제 2학년 수료 이상이 되어야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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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7개
KnightKei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578 2023-08-07 18:11
합격자

이런건 법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8조(채용후보자 명부)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 그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 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 기간

2.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

④ 제2항에 따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추천을, 임용권자는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추천 또는 임용을 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따라서 학업에 따른 임용유예는 2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비비고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201 2023-08-06 19:27
합격자

네, 학업 임용유예 2년까지니까요!

해피바이러스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2172 2023-08-06 16:30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보통은 2년 정도일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샤인머스켓님의 답변입니다.
초인 채택 235 2023-08-06 09:57

체크맨님께서 자세히 답변해주셨습니다.ㅈ

영앤리치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656 2023-08-05 22:01

인사과에 문의해보세요

봄날의햇살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660 2023-08-05 20:35

아래 체크맨님 말씀대로 입니다.

에듀윌 체크맨님의 답변입니다.
지존 채택 773 2023-08-02 11:06
합격연구원

안녕하세요. 에듀윌 체크맨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학업을 이유로 한 임용유예는 2년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수료 이상으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임용유예의 경우 기관장에게 자율권이 많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격하신 다음에 임용예정기관에 임용유예에 대해 상담하시는 것으로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원칙은 2년이지만, 사유만 충분하다면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