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4년제 대학 다니면서 1학년 수료 했는데 학업 임용유예는 4년제 2학년 수료 이상이 되어야 가능한건가요?
이런건 법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8조(채용후보자 명부)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 그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 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 기간
2.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
④ 제2항에 따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추천을, 임용권자는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추천 또는 임용을 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따라서 학업에 따른 임용유예는 2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듀윌 체크맨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학업을 이유로 한 임용유예는 2년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수료 이상으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임용유예의 경우 기관장에게 자율권이 많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격하신 다음에 임용예정기관에 임용유예에 대해 상담하시는 것으로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원칙은 2년이지만, 사유만 충분하다면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