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 원칙에 관해 질문해요
2019.12.09 비공개 조회 392
안녕하세요, 지문 해석이 잘 안되서 질문합니다.

조리의 내용중에
'비례의 원칙은 불문법원칙이면서 동시에 헌법상 원칙이다. 성문법화한 원칙이다. '

라고 핵심체크 OX에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비례의 원칙은 단순히 '성문법'이다 라고 적으면 틀린건가요? 꼭 '성문법화' 라는 말을 적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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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09 02:09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비례의 원칙은 조리(불문법원)입니다.
다만, 성문화되어 있는 원칙입니다.
성문법이다 하면 본래의 고유성격이 성문법이 아니므로 틀린 내용입니다.

그럼, 시험준비 잘되고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