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도 1533 판례 질문입니다.
2019.12.09 비공개 조회 2,519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88도1533판례에서

위증으로 고소, 고발한 사실 중 위증한 당해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말이 무고죄는 결과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사실이 아니면 성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서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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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09 02:0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드립니다.

[정리]
1. 위증죄는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라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고 하여도 선서한 증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성립한다.
2.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수에 이른다.
[결론]
위증혐의로 고소한 사실 중 재판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실만이 허위인 경우에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은
위증죄의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을 허위로 고소한 것이므로
고소한 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