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도 1533 판례 질문입니다.
2019.12.09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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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88도1533판례에서
위증으로 고소, 고발한 사실 중 위증한 당해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말이 무고죄는 결과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사실이 아니면 성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서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