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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재량준칙의 대외적 구속력 인정과 관련한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의 근거를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찾고 있다.
→ 질문 있습니다. `재량준칙`이나 `자기구속의 법리`는 행정청 내부의 규율을 규정하는 건데, 왜 `대외적 구속력`이라는 말과 함께 있나요?
헌재와 다수설은 재량준칙을 법규명령으로 본다, 그래서 대외구속력 인정하고요, 대법원은 자기구속력밖에 인정한 지않습니다(즉 평등원칙과 신뢰보호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