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저소득 전형 지원하려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혹시 필합하고 면접 볼 때 저소득끼리 함께 본다고 들었는데 이번년도 저소득 티오가 2명이라서요..
1.만약에 일반전형합격컷은 85라고 치고 저소득지원자들 중에서 85넘는 사람이 5명이나 되면 5명 모두 합격시켜주는건지 아니면 2등까지만 합격시켜주는지 (그래서 결국 저소득 컷이 일반전형컷보다 높게 형성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 1번에서 일반합격선보다 점수가 높은 저소득지원자는 저소득티오 상관없이 모두 필합시킨다는 가정하에, 원래는 저소득2명만 뽑을 생각이었는데 합격컷 넘은 사람이 5명이라면 , 일단 5명 필합하고 3명을 떨구기 위해 면접을 일반전형 필합자들보다 더 빡세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만약 일반으로 지원했어도 합격할 수 있는 고득점의 점수를 받았는데
괜히 저소득으로 지원했다가 일반으로 면접봤다면 미흡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소득 티오에 맞춰서 2명만 뽑기 위해 면접을 더 빡세게 본다던지 해서 떨구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에요.. (실제로 작년엔 일반과 저소득 합격커트라인이 동일한 점수더라구요)
1> 일반이랑 저소득이랑 따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선발 인원이 10명이고 저소득이 2명, 장애인 전형이 1명이면 저소득, 장애인 전형 티오 제외하고 일반에서 7명 뽑습니다. 만약에 말씀해주신대로 85 넘는 사람이 5명이나 되면 7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 티오로 들어가서 5명 중에서 2명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잘 없지만 저소득 컷이 일반 컷보다 높게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2> "저소득" 전형 자체가 애초에 일반전형보다 진입장벽을 낮춰 합격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빡세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과 동일하게 면접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듀윌 체크맨입니다.
(1) 저소득 전형의 합격선이 일반전형 합격선보다 높을 경우,
일반전형 합격선에 달할 때까지 추가 합격됩니다.
법원직은 저소득 전형 뽑는 인원이 적다 보니
합격선이 일반 전형과 동일하거나 큰 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말씀하신대로 필기 합격자가 5명이고 원래 선발인원이 2명이라면
면접시험을 더 엄격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직은 선발예정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적어주신 내용 보니 충분히 고민하실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다만, 저소득 전형 자체가 일반 전형보다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함이라는 제도의 목적성을 생각하면
일반 전형보다 면접을 엄격하게 볼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