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국가배상-사익보호성의 요구
2023.02.21 jyj**** 조회 558 내공 10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이 단순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상당인과관계가 부인되어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 지문이 이해가 안됩니다ㅠ

사익보다는 공익이 중요하고, 따라서 국민 개인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말로 해석해도 되나요?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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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개
비비고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201 2023-05-08 20:35
합격자

네, 나이츠님 말대로 사익보다 공익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배법에서 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성립이 안 되니까 배상책임이 없다는 말입니다.

KnightKei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578 2023-02-21 20:32
합격자

사익보다 공익이 중요하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익을 위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으로 가면 안됩니다.


개인적 공권 영역을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강행규정성과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사익보호성입니다.


그런데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기보다 단순히 공익보호만을 위한 직무를 부과한 법령이니 직무와 손해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힘든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