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과 행정벌의 이중 부과 관련 질문 있습니다
2023.02.20 dnr******* 조회 338

과징금과 행정벌을 함께 부과하는것이 이중부과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다만 부과 시점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지 알고싶습니다.


예를 들어 한 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아서 이미 납부를 다 한 이후에 행정벌이나 형사벌을 추가로 부과 할 수 있는것인지.


기본서에는 과태료 이후 형사처벌은 가능하다는 판례가 실려 있으나 과징금과 형사처벌 관계는 없어서 문의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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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KnightKei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578 2023-02-22 14:22
합격자

행정벌이라고 외우지 말고

행정형벌, 행정질서벌로 세분화해서 공부하세요.


애초에 형사처벌은 행정청이 하는게 아니라 사법부가 하는건데 전혀 상관없는 논조입니다.


과징금과 행정질서벌을 병과하는 건 가능하구요.

그런데 과징금납부 후에 다시 동일한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면 안되는거죠.

과징금이라는게 행정처분을 대체하는 성격이거든요.


행정질서벌은 어디에든 병과가능하구요. 애초에 이건 처분이 아니니까 논지 밖의 문제입니다.

  • 질문등록자 2023.02.23
    감사합니다 잘 이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