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교육행정직 지방직 거주지 제한 질문드립니다.
2023.01.22 비공개 조회 1,109 내공 100

9급 교육행정직 지방직 거주지 제한 질문드립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충북 충주시에서 2년간 직장생활중이고(전입신고함) 2023년 3월부터 강원도 원주시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6월 10일 지방직 교육행정직 시험을 보고 싶은데 거주지 제한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충주시와 원주시 둘 중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댓글 /1000
답변 2개
비비고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201 2023-01-24 14:10
합격자

둘 다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네요;


1> 21년도 언제 전입신고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북에서 계속 거주하여 3년을 채우는 방법


2>충북말고 원래 연고지(여기는 무조건 3년 이상이겠죠?)에서 시험을 보는 방법으로 나뉘겠네요!

Parfait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5265 2023-01-23 12:31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충주시 교행(충북교육청) 및 원주시 교행(강원교육청)의 거주지 제한 요건은 위와 같습니다.

22년 공고라서 위의 날짜는 22년으로 되어있긴 한데,

23년도 똑같은 조건이 적용될 거에요.


현재 글쓴이님은 주민등록상 충북 거주 기간이 2년이라서

만약에 3월부터 원주시로 가면 거주 기간 총 합이 3년(36개월)이 안 되기 때문에

응시 자격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주시 역시 이미 23년이 시작되었으므로,

3월에 원주시로 거주지를 옮긴다고 해도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글쓴이님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려면,

글쓴이님의 원래 고향이었던 지역에 응시하거나,

아니면 굳이 충주시가 아니어도 충청북도 안에 거주지를 유지해서 충북 자격 요건을 충족하거나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