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년도에 시험을 국가직 지방직 둘 다 보려고하는데요
만약 국가직에서 과락을 하면 지방직을 볼 수 없게된다던가 일년에 시험을 한과목만 봐야한다건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과락이 나오더라도 공무원 시험 응시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4월 국가직에서 영어가 35점으로 과락이 나오더라도
6월 지방직 시험에도 얼마든지 제한없이 응시가 가능하며,
그 뒤로 있을 군무원 시험, 7급 공무원 시험, 경찰 하반기 시험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과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과락이 나온 그 시험만 불합격하는 것입니다.
없어요
국가직시험에서 한과목이 과락이어도 시험이후에 열심히 공부하면
지방직에서는 합격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