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에 시험 두 번
2023.01.17 k_2********* 조회 408

한 년도에 시험을 국가직 지방직 둘 다 보려고하는데요

만약 국가직에서 과락을 하면 지방직을 볼 수 없게된다던가 일년에 시험을 한과목만 봐야한다건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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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개
Parfait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5265 2023-01-17 13:08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없습니다.


과락이 나오더라도 공무원 시험 응시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4월 국가직에서 영어가 35점으로 과락이 나오더라도

6월 지방직 시험에도 얼마든지 제한없이 응시가 가능하며,

그 뒤로 있을 군무원 시험, 7급 공무원 시험, 경찰 하반기 시험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과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과락이 나온 그 시험만 불합격하는 것입니다.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초수 채택 104 2023-01-17 10:01

없어요

국가직시험에서 한과목이 과락이어도 시험이후에 열심히 공부하면

지방직에서는 합격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