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시험에 과락제도가 있을까요?
과목당 정해진 점수 밑이면 시험을 다시 못본다거나 하는게 있나요?
회원님, 안녕하세요
공무원 합격을 동행하는 에듀윌 학습 매니저입니다 ^^
9급 공무원 필기시험에 과락제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락은 40점을 넘기지 못했단 뜻이며,
총 5과목 중 단 1과목이라도 과락을 넘기지 못한 과목이 있다면
필기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즉, 아무리 나머지 과목들의 성적이 높아 평균 점수가 좋더라도
과락인 과목이 있다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단,
과락이 발생함으로써 내년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과락 제도 자체는 있습니다.
5과목 또는 3과목(방호, 시설관리 등) 중에서 단 한 과목이라도 40점이 안 되는 점수를 받으면 과락입니다.
다만 과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불합격 외에는 없습니다.
과락을 받더라도 얼마든지 다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면접에서도 과락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과락은 있구요
다시 못본다 이런건 없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적발시에는 다시 못 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