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일 경우 이익집단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2019.11.14 비공개 조회 2,561
사회 시민단체에 대해 헷갈린게 있는데요
시만단체에 종류에 보면 인권 단체, 노동조합, 소비자단체, 환경단체가 있는데
시민단체는 공익을 우선으로 보니깐
노동조합일 경우 업무환경+임금인상 등 특정이익을 견해로 뭉친 사람들이라 이익집단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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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5265 2020-10-31 23:41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노동조합은 이익집단이 맞다고 합니다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3666 2020-07-29 16:15
지식서포터즈

노동조합은  이익 집단이 맞습니다.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1-14 09:57
노동조합은 이익집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