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궁금한 게
2022.12.15 리_페이스 조회 3,086

제가 아직 발령 전이라 자세한 사정은 모르는데

복지포인트 신용카드로 연동하면

제 통장에서 카드 대금 빠져나가는 것 없이 포인트 차감되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제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고 후 환급인 건가요

혹시 통장에 돈이 없어도 신용카드로 복포 사용할 수 있나요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다를 테지만 선차감 청구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도 하나요?


현직합격생 분들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유용한 팁 좀 공유해주세요 ㅠㅠ

댓글 /1000
답변 2개
Parfait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5265 2022-12-15 22:55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복지 포인트와 연동되는 신용카드를 사용시,

신용카드로 우선 대금 청구가 되고 그 다음 해당 대금만큼을 복지 포인트로 환급받는 식입니다.

예를들어 압구정 매장에서 10만원짜리 슬랙스를 구매했다고 하면,

우선 카드 대금으로 10만원이 청구가 되고 일단 이건 다음 달 상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0만원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고 복지 담당자가 이걸 승인해주면 10만원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일부 항목은 포인트에서 바로 차감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보통 위와 같이 ‘소명’ 절차를 거쳐야 복지 포인트에서 차감되면서 환급금이 따로 들어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금액은 청구가 되지만

통장에 돈이 없어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포인트 차감도 얼마나 사유를 잘 쓰는지에 따라 환급을 해주고 안 해주고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마트에서 치약을 구매하고 사유로 ‘생활 용품 구매’라고 쓰면

복지 항목이 아니라고 환급을 안 해주지만,

‘선물용’이라고 쓰면 해주는 식입니다.

그리고 사유만 잘 쓰면 아이패드, 맥북, 애플워치, 에어팟같은 전자제품도 복지 포인트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친한 선배는 아이패드를 구매할 때 ‘육아용’이라고 썼다고 하네요.

그 선배가 구입한 아이패드는 아이패드 프로 12인치였습니다.

신규자 교육 동기들은 에어팟도 많이 샀습니다.

사유로 많이 쓰는게 선물용 아니면 육아용, 교육용 등이 있습니다.

비비고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201 2022-12-15 23:42
합격자

10만원 구매->일단 카드로 결제--> 소명신청하면 10만 환급

통장에 돈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왠만하면 금액 있는 상태로!

소명신청 귀찮아서 왠만하면 그냥 복지몰에서 구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