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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 및 수익에 대한 허가는 행정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때 국유재산은 특허이고 공유재산은 단순 처분인 건가요?
국유재산은 국가의 재산, 공유재산은 지자체의 재산이라고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