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의 선전포고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요??
2019.11.20 비공개 조회 1,556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강화조약이 헌법 60조에 있으니까 선전포고도 당연히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헌법 73조를 보니 선전포고와 강화는 대통령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봐야하나요?
사후라도 당연히 국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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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1-20 23:00
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바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강화조약은 국가 상호간에 국방을 튼튼하거나 불가침 등을 맺는 조약입니다. 즉 합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선전포고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이를 다른 국가와 합의하면서 선전포고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즉, 나 너랑 싸우려고 하는데, 허락해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전포고조약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언어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선전포고를 하였다는 것은 국가에 비상사태가 있다는 대통령의 자체 판단입니다. 즉 급박한 사정 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국회동의가 필요 없으며, 만약 선전포고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이 이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국회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살피어 국회동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즉 선전포고는 국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조약이 아니고, 선전포고 이후에도 국회의 사후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요할 수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 더, 강화도 대통령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그 강화를 다른 국가와의 조약등으로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면 이것이 강화조약이 되므로 국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가 내적으로 대통령이 강화하겠다고 한다면, 이것 역시 국회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강화를 위한 정책을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그러한 강화정책에 혹시 예산 등이 필요하다면 이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 등이 다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이러한 국회동의가 강화에 대한 동의가 아닌 예산집행에 대한 동의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