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원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실히 외우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 행정작용의 근거를 법률에 두어야 한다는 원칙인데,
이렇게 되면 행정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급하게 무언가를 처리해야할때
의회에서 법률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오래걸리므로 에러사항이 많아지겠죠.
그러므로 행정의 복잡화, 다기회, 재량행위의 확대에 따라 과거에 비해 빠르고 신축적인 집행이 필요하므로
단지 `법률`만 법률유보의 적용범위에 해당시키던 과거에 비해
법률유보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져야 합니다.(쉽게 말해 시행령 등도 법률유보범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행정유보의 입장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헌재는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이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는 경우에 한해 위임입버에 의해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유보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는 부분은 틀린 말입니다.
관련부분은 작년 이암기 교재 기준 p.13 하단 부에 있습니다.
점차 확대, 행정 x, 의회유보 ㅇ
어디있는지는 못찾겠어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