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회직 8급
선행행정행위가 당연무효이면 양자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후행행정행위는 당연무효가 된다.
2020 지방직 7급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수업시간에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후행처분도 당연무효가 되며, 하자의 승계는 되지만 논의의 실익이 없다고 들었는데,
논의의 실익이 없어도 효력을 다툴 수 있긴 하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아니면 당연무효라는 것을 `다툴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저도 강의로만 들어서 전공하지는 않아서
설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무효는 하자 승계가 무조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툴 수 있습니다 무효면 심각한 하자인데 논의할 필요가 있나요?
당연히 무효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