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고조선이 사람의 목숨을 중요시했고,
농사를 짓다 보니 노동력을 중요시했던 사회라는 것을 증명한다.(살인죄)
두 번째,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배상한다는 것은 당시 고조선이 농사를 짓던 농경사회였다는 것을 보여준다.(상해죄)
세 번째, `남의 물건`이 있었다는 것은 석기시대처럼 모두가 공평했던 것이 아닌 각자의 재산이 구분된,
어려운 말로 사유재산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고조선 시대에 노비가 구분된 계급사회였다는 것도 보여준다.(절도죄)
살인죄 생명 중시,노동력 중시
절도죄 사유 재산 제도의 형성,계급 사회,화폐 사용
상해죄 농경 사회,노동력 중시
세심하고 꼼꼼하게 암기할 내용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기억만 해두시면 됩니다. 실제 기출에서는 가장 아닌 답이 명확히 선지로 나올 만한 부분이라 유동적으로 암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다 비슷한 말을 하는 거라 가볍게 농경사회라서 생명, 노동력을 중시했고 동시에 계급사회라 사유재산도 인정했고 그럼 화폐도 사용했겠구나~라고 기억하시고 문제풀때 적용하면서 구체화 시켜보면 좋습니다.
둘 다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의 필기와 교재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는 기출에 두 유형이 모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