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으로써 행정행위의 효력 여부가 선결문제일 때 구제방법이 왜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병합해서 소를 제기해야하는지 강의를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ㅠㅠ 그리고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공정력이 제거되면 민사법원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건가요?
선결 문제가 어렵죠 우선은 처분에는 공정력이 있잖아요 공정력은 쉽게 말해서 무효 아니면 취소의 사유는 유효한 효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 이 처분이 취소가 안 되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인정이 되어서 취소하기 위해서는 취소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 이 두개를 동시에 병합해야합니다 그리고 공정력이 없다면 그러니까 취소 또는 무효 사유면 공정력이 없으니 민사법원에서
그 사건에 대해 판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