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환부
2022.07.23 coc******* 조회 173
1. 형사소송법 133조는 법원의 환부 가환부 나타내는 조문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압수의 주체는 여기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인 겁니까?
아니면 수사기관이 압수를 하였다고 해도 공소제기가 되어 압수물에 대해서 법원이 다루는 것입니까?
 
2. 133조 1항 中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 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에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이란 뜻은 압수를 했지만 증거물과도 관련이 없고 몰수물에도 관련이 없다는 뜻으로 보면 될까요?

3. 증거에 공할압수물과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과의 차이는
 전자는 몰수물 성격도 같이 갖고 후자는 오로지 증거물 성격만 띌 때로 알고 있는데
전자는 임의적이고 후자는 필요적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임의적 몰수임과 동시에 증거물일 때인 임의적 가환부를 진행하는 것이니
몰수 판결을 법관이 판결 혹은 선고를 어떻게 할 지가 임의적이여서 임의적 가환부인 건가요?
필요적 가환부는 몰수물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증거물이니 필요적으로 가환부 하는 것인가요?

4. 수사기관이던 법원이던 환부 가환부에 대상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로 알고있는데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이자 피고인 또는 피의자라도 ex(압수물의 소유자이면서 사건의 피의자
133조와 218조의2 조문의 규정에 맞춰 환부 가환부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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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영앤리치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656 2022-08-22 12:21

댓글이 달렸는데 여기 지식인에서는 안 보이는 것으로 보아 학습질문인 것 같네요 ... 교수님께서 적절한 답변을 달아 주셨을 주시길 바라며 혹시라도 답변이 안달렸다먼 다시 한번 교수님께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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