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 연기하고 나서 수습기간
2022.07.10 비공개 조회 1,559

공무원 임용 연기하더라도 바로 수습기간 거치고 연기기간을 가지나요 아니면 연기기간 끝나고 수습기간을 가지나요?

댓글 /1000
답변 8개
Judy님의 답변입니다.
초인 채택 278 2022-09-21 13:15
합격자

임용연기하고 임용연기 끝나고 발령받으면

시보기간이라고 6개월정도 일하고 정식으로 공무원 인정?해줍니다.


직렬마다 다른지 모르겠는데 제 직렬같은 경우는

시보기간 6개월을 거쳐야하고

발령 받기 전에 실무수습 신청해서 인턴처럼 미리 일해보는 기회도 있더라구요 ㅎㅎ

해피바이러스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2172 2022-07-29 17:22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연기 기간을 가지고 나서 수습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가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님의 꿈을 위해서 화이팅 하세요.

익명의 편암함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648 2022-07-12 20:31
지식서포터즈

질문자님의 질문에서 한가지 배워 갑니다 저도 나중에 이런 경우가 생길수 있겠죠?

합격자님의 답변입니다.
초인 채택 236 2022-07-10 20:42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연기 사유가 적절하면 수습전에 연기 가능한거 같아요

soc******님의 답변입니다.
초인 채택 814 2022-07-10 12:10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연기끝나고 수습기간 가집니다

KnightKei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578 2022-07-10 10:48
합격자

수습은 신규임용된 자들 중 미발령인 자들에 한해 신청자들 위주로 진행합니다.


즉 임용을 유예했다면 수습을 할 수 없습니다.

봄날의햇살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660 2022-07-10 09:24

공무원 임용을 연기할수있는데 임용되기전에 신청하면 연기될거고요.. 기간 다 끝나면 이젠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연기가 먼저고 수습이 그다음이겠죠:-)

영앤리치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656 2022-07-10 08:27

임용을 유예하실거면 먼저 유예하고

나중에 공직가서 시보기간을 거칠거에요

임용유예을 하실건지 먼저 정하셔야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