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 연기하더라도 바로 수습기간 거치고 연기기간을 가지나요 아니면 연기기간 끝나고 수습기간을 가지나요?
임용연기하고 임용연기 끝나고 발령받으면
시보기간이라고 6개월정도 일하고 정식으로 공무원 인정?해줍니다.
직렬마다 다른지 모르겠는데 제 직렬같은 경우는
시보기간 6개월을 거쳐야하고
발령 받기 전에 실무수습 신청해서 인턴처럼 미리 일해보는 기회도 있더라구요 ㅎㅎ
연기 기간을 가지고 나서 수습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가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님의 꿈을 위해서 화이팅 하세요.
수습은 신규임용된 자들 중 미발령인 자들에 한해 신청자들 위주로 진행합니다.
즉 임용을 유예했다면 수습을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임용을 연기할수있는데 임용되기전에 신청하면 연기될거고요.. 기간 다 끝나면 이젠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연기가 먼저고 수습이 그다음이겠죠:-)
임용을 유예하실거면 먼저 유예하고
나중에 공직가서 시보기간을 거칠거에요
임용유예을 하실건지 먼저 정하셔야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