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예외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이지, 법률유보(의회유보)원칙은 적용된다고 하는데, 1. 공법적 단체가 아닌 사법적 단체의 정관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본질적인 사항만은 법률이 정하는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나요? 2. 조례도 법률유보 원칙이 적용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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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채택 02019-11-20 21:56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우선 정관의 경우에는,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정관이 만히 활용되는 곳이 바로 회사가 문제되는 상법입니다. 상법이라는 법률을 보면, 정관에 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상법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과 그러지 못한 사항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관은 자치규범이 되므로 자치에 맡기어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법률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게 됩니다. 다른 예로 정관에 형벌규정을 둘 수 없는 것도 이러한 이치입니다. 형벌의 경우에는 형벌법률주의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법률유보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2. 조례도 당연히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지방자치법이라는 법률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자치사무 성격이 강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 광범위한 조례권한을 부여한 것이고, 그렇기에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