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제도와 수취체제 차이...ㅜㅡㅜ
2022.05.28 비공개 조회 510 내공 500

아래는 최한나

교수님 교안인데요


토지제도변화에서 과전,직전,관수관급,녹봉

이런거랑


수취체제에서 조세제도가

잘 구분이 안가요... 뭐가다른거죠?

헷갈리네요

고려시대에는 또 전시과제도 ? 이건 토지제도에

들어가는건가요? 아니면 조세제도에 들어가는건가요?


토지제도랑 조세제도가 확연히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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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개
mak***님의 답변입니다.
중수 채택 25 2022-05-28 15:30

1.조세 = 전세 : 조선 시대 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으나 토지 소유자인 지주가 소작 농민들에게 그 세금을 대신 내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많음

  1. 과전법: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는데 1결 최대 생산량을 300두로(1두(말) = 18리터 의 3/1) 매년 풍흉을 조사해서 그 수확량에 따라 납부액을 조정
  2. 답험 손실법: 관리나 지주가 직접 농작의 상황을 조사하여 보고 하면 작황에 따라 일정한 세금을 감면하는 세율 규정법
  3. 공법: 세종 때 조세 제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토지 비옥도와 풍흉 정도에 따라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으로 바꾸고 조세 액수는 1결당 최고 20 ~ 최하 4두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주, 중하, 하상, 하중, 하하)
  4. 현물 납세; 조세는 쌀, 콩 등으로 납부

2.고려시대의 전시과 제도(토지제도)

  1. 녹읍: 건국 초 왕족 과 공경장상에게 지급이 되었으나, 후삼국 통일 이후 점차 소멸됨
  2. 역분전(논공행상적): 태조 때 역분전을 나눠주었는데 이것은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준 토지이며 특히 무신을 우대하며 경기도 에 한하여 지급 했다.
  3. 전시과: 전시+시지를 합친 말이며 관리의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토지이며 이때 토지 지급은 수조권의 개념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운영 하며 전지(농토)와 시지(땔감 획득)을 지급을 했으나 죽거나 퇴직을 하면 국가에 반납이 원칙이지만 자손 대대로 세습하는 토지도 존재했다.
  4. 시정 전시과 - 경종 : 광종 때 제정된 4색 공복을 기초로 자삼 18품, 단삼 10품, 비삼 8품, 녹삼 10품으로 구분하고 관품의 높고 낮음과 함께 인품을 반영하여 토지를 지급했는데 역분전의 성격을 그대로 이어갔으며 과거를 통해 들어오는 새로운 문신 대신 무신(공신 세력)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 산관(전직 관리)도 현관과 같은 혜택을 받으며 현직자들은 퇴직해도 국가에 토지를 반납하지 않고 보유를 했지만 처분이나 세습은 불가능 하며 수급자가 죽으면 반납했다.
  5. 개정 전시과 - 목종: 인품이라는 막연한 기준을 없애고 관직의 고하 만을 기준으로 18품계로 나누어 지급(최고 170결 ~ 최저 20결 까지 차등 지급) 한외과(등급에 들지 못한 자들에게도 지급)규정도 마련해서 전지 17결을 지급하며 군인전도 전시과에 포함시켜서 지급을 했다. 산직은 실직보다 1과~4과까지 인하된 대우를 받았다.
  6. 경정 전시과 - 문종 (전시과 제도 완성) : 산직자는 완전 배제하고 실직자를 중심으로 지급하며 한외과도 없애 18과 내외로 흡수하여 전시과의 완결성을 강화 시키고 무반에 대한 대우가 이전보다 좋아지고 무산계 전시를 시행하여 향리, 노병, 공장, 악인, 탐라 왕족, 여진족 추장 등 무산계를 받은 자 에게도 전시과 토지를 지급 하며 별사전을 신설해서 풍수지리업의 지사, 법계를 가진 승려에게 지급했다. 한인전은 18과에 설정 되어 전 17결을 지급

3. 과전법 : 관리들에게 준 토지이며 소유권이 아니라 수족권을 지급 (1397 공양왕/조준 - 토지개혁 상소)/ 급전도감 :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이며 경기도에 한하고 전현직에도 지급하며 농민은 경작권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수신전과 휼양전은 점차 세습화 되어 갔다.

  1. 고려 우왕 때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실권을 장악하고 조준이 전제 개혁 상소로 과전법을 주장 했으나 이색과 조민수의 강한 반대로 실현 실패
  2. 창왕 때 전국 토지를 재측량하여 고려 말 이래 노장 확대 과정에서 은닉되어 국가 지배권으로 누락된 토지를 적발하고 토지 소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1390년 불법으로 점유한 모든 사전을 국가에 귀속하고 경작권은 그대로 인정하며 도평의사사의 건의로 공양왕때 급전도감을 통해 과전법을 시행
  3. 전직 관리에게 주는 이유는 권문세족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4. 18과로 나눠서 최고 150결 ~ 최소 10결 까지 차등 지급 하며 관료 사후에는 회수
  5. 과도한 수조권 행사를 금하며 징수액은 10분의 1

4.과전: 전,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과전법과 똑같이 지급하며 세습은 불허

5.수신전: 관리인 남편이 죽은 후 부인에게 지급되는 토지

6.휼양전: 관리인 아버지와 그 부인이 죽은 후 어린 자손들에게 지급 하는 토지

7.직전법 - 세조 : 현직 관리에게 만 수조권 지급 하며 수신전과 휼양전을 몰수 하고 폐지를 했으나 폐단이 너무 심해서 명종때 폐지 되고 녹봉제로 바뀜

  1. 경기도 과전의 부족
  2. 토지 부족의 보완
  3. 훈구파의 농장 확대
  4. 수조권을 가진 양반이 남용하여 과다하게 수취로 변질

8.관수관급제: 성종 때 지방 관청에서 그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거두고 관리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바뀌며 양반 관료들이 수조권을 빌미로 토지와 농민을 지배하는 방식은 사라지고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

9.녹봉제 - 명종: 양반의 농장 확대와 이를 기반으로 한 양반과 농민의 지주 전호제를 강화

  1. 국가 재정 약화
  2. 국가 재정 안정, 관리들의 생계 보자
  3. 수조권 지급 폐지 > 현물(EX-쌀, 콩) 녹봉만 지급
  4. 농장의 보편화

토지제도는 땅에 관련 된 제도이고 조세 제도는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질문등록자 2022.06.13
    자세한 설명 감사드려요! 꼭 한국사 만점받으시길 바랍니다 :-)
샤인머스켓님의 답변입니다.
초인 채택 235 2022-05-29 14:14

해당파트를 기본강의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들어보는게 좋겠습니다.

Parfait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5265 2022-05-28 15:23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암기 과목인 한국사에서

이해가 필요한 파트가 바로 경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의를 다시 듣는게 최선입니다.

어설프게 글로 된 설명을 보면 더 헷갈릴 거에요.


저도 최한나 교수님 수업을 듣긴 했었는데

메인은 신형철 교수님이라 기본서 위주로 공부해서

필기가 깔끔하게 된, 보여드릴 만한 노트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