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음법칙에 관하여
2022.05.11 jim***** 조회 430 내공 100

한글 맞춤법 제 12항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 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 로 적는다" 입니다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에서 예시 중에


"가정란 소식란 투고란" 이 있는데요,,


다른 두음 법칙 조항들의 붙임 중에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라는 조항에 따라


가정란 소식란 투고란 을 합성이 된 대로 나누어 보면


가정 + 란 / 소식 + 란 / 투고 + 란 이기 때문에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가정난 소식난 투고난 으로 적는게 맞을 거 같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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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199******님의 답변입니다.
초수 채택 104 2022-05-12 07:27

저도 궁금해져서 찾아보니 이렇다고 하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