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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수위의 재결을 행정심판으로 알고 있으면 이렇게 틀리죠...
토지수용재결은 명칭은 재결이지만 성격은 행정처분입니다. 즉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필요적 전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