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법상 임의적 전치주의 질문 드려요!!:>
2022.05.01 tjs****** 조회 350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잔여지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토수위의 재결절차를 거치치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필요적 전치주의 아닌가용?? 그런데 현행 토지법상은 임의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ㅠㅠ 토수위의 재결의 기각판정에 대해서만 임의적 전치주의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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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KnightKei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578 2022-05-01 20:56
합격자

토수위의 재결을 행정심판으로 알고 있으면 이렇게 틀리죠...


토지수용재결은 명칭은 재결이지만 성격은 행정처분입니다. 즉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필요적 전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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