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보의 원칙을 시작해서 유보란 말이 많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법률 유보의 원칙 뜻을 보니
행정권이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이랍니다.
뭐 여기까진 딱 하나만 나오니
아,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면 되겠으나
뒤에도 의회유보, 신침해유보, 권력행정유보 같은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유보라는 단어는 원래 뒤로 미룬다는 뜻이잖습니까?
알고 있는 단어 뜻과 다른 의미를 지닌 것처럼 설명이 나옵니다.
예를들어 법률의 유보는 법률을 뒤로 미룬다, 즉 법률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 뜻은 법률에 근거해야한다. 라는 뜻이니... 혼란스럽습니다.
유보라는 단어는 행정법에서 다른 뜻으로 사용이 됩니까?
제 생각에는 ...
행정권이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라는 말은 법률을 중요시 하는거니 법률의 우위! 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다른 데 검색해봐도 `그냥 법률의 유보가 그런 뜻인데?` 라는 말밖에 안나옵니다...
유보가 우리가 아는 유보의 뜻이 아니예요. `뒤로 미룬다` 라는 뜻은 머릿속에서 지우는 게 좋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과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법률우위?
---> 법률의 우위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다른 기관에서 제정한 법규(행정명령)보다 우월한 효력을 갖는다는 원칙.
유보에는
`뒤로 미루다`라는 뜻 말고도
`권리나 의무 행사에 관한 제한을 두다`라는 뜻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