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개정된 2023년 소방공무원 가산점 목록에 정보처리기능사가 안 보여서요.
올해까진 1% 가산점에 해당됐는데 2023년부터는 안된다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소방공무원 가산점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 의거합니다.
그런데 현재 23년에 시행될 개정안이 아직 입법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044) 205 - 7288
관련 담당자 전화번호입니다.
연락을 취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하는 사람이 많아야
입법 속도도 탄력을 받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