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공무원 화가 겸직
2022.04.14 비공개 조회 2,708

교육행정 공부 중인 고시생 입니다.


다름아니라 미술성생님들은 개인 그림 작업과 화가생활을 많이 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원래 전공이 미술이라 교육행정 합격 후 근무와 병행하여 개인 그림 작업을 겸직으로 할 수 있을지요 ..

(인스타툰, 일러스트, 회화, 사진 등)


인사혁신처 내용과 여러 이야기를 찾아봤는데 유툽과 강연, 출판 정도 사례만 많네요~


그림 활동이 즉각적 영리 활동은 아니지만

전시를 할 시에는 금전적 이익을 배제할 수 없겠지요.


이부분이 조금 걸려 여쭤봅니다. 혹시 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v`


그리고 만약 겸직이 된다면 그림 작업만으로도 겸직 신청을 해야하는지 전시 할 때만 하면 되는지 ....

일단 붙어야 고민하는거지만 ㅎㅎㅎ 김칫국 조금 드링킹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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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개
Parfait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5265 2022-04-14 22:28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인사혁신처에 게시된 글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겸직이 금지되는 부분은

공무원에 불명예를 끼치지 않는 정도면 되고

나머지는 소속기관에서 허락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즉 겸직 행위로 뉴스에서

공무원 기강이 헤이해졌다느니,

(교행이니) 교육감이 정치 성향이 그래서 역시 문제가 많다느니

이런 말만 안 나오면

어지간해선 터치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겸직 행위에 관한 사항은 꾸준히 조사한다고 하니

전시를 할 때마다 위쪽에 허락을 구하는게

자신에게도 동료들에게도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봄날의햇살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660 2022-04-15 10:20

좋아하시는 일이니 겸직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초인 채택 235 2022-04-15 00:14

취미생활하면서 돈도벌고

또 필요한공부도 하고.. 조금 바쁘겠지만

내가 좋아하는일이라면 뭐든 다 할것같네요 ㅎ


그림 잘 그리실것같아 부럽네요 ㅎ


인스타툰 계정있으시먼

알려주세요ㅎ 조용히 맞팔하고 가겠습니당

호빵맨님의 답변입니다.
영웅 채택 319 2022-04-14 21:25
합격자

공무원은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공무원이 겸직(유투버, 블로거 등)을 하여 징계받은 내용을 보았습니다. 수익이 없다면 가능할 거 같기도 하지만 근무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물어보시고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