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에 강제징수에서 청산단계에 청산순서가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세 순서 맞나요?
가산금이었는데 가산세로 변경된거죠??
청산단계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 맞습니다. 가산세는 아니고 가산금이 맞으며 강제징수 절차 중 `독촉`에서 체납세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을 징수합니다.->세금 연체뿐만 아니라 각종 금전납부의무, 예를들어 과태료, 배출부과금 등의 연체시에도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중 국세에 대한 가산금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헷갈리신 거 같습니다.)
참고로 가산금은 세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지연이자(연체금)의 의미로 부과되며,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를 하였을 경우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