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자소송에서 타방에 대한 불허가
2022.03.17 비공개 조회 217

경원자 소송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될 수밖에 없는 때에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여기서 `타방에 대한 불허가`가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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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중수 채택 4 2022-03-17 16:53

A와 B가 같은 수익적 처분을 원하여 신청한 경우에

만약 A(일방)가 허가를 받는다면,

B(타방)는 자연스레 허가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