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을 발급받았는데요 ..
2022.03.10 비공개 조회 783 내공 500

일단 자격증이 집에왔는데 이걸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응시조건은 끝이 난건가요 ?...사회복지직 공무원 응시자격은 어떻게 따지는지..원서접수할때 뭘 제출하나요 ??


그리고 법원직,경찰직,국회8급은 9급지방직이랑 문제형식이 조금 다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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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하수 채택 1 2022-03-10 22:42

사회복지직 공무원 응시자격은 사회복지사 3급이상입니다. 현재는 3급이 폐지되어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면 시험에 응시하실수 있습니다.

원서접수하고 필기시험까지는 그냥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기합격 후 면접전 자격증 제출을 해야 면접 응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직,경찰직,국회8급은 9급지방직 중에서는 국회직만 5지선다로 문제가 출제되고 나머지 직렬들은 세부과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질문등록자 2022.03.10
    그럼 9급은 직렬이 달라도 공통과목은 (국어,영어,한국사) 문제는 다 같나요? 경찰이나 8급 국회직은 급수가 다르니까 이해는 되는데...
mak***님의 답변입니다.
중수 채택 25 2022-03-10 21:41

지방직 9급은 4시선다형 이지맘ㄴ 법원직 이랑 국회직은 5지선다형 입니다. 경찰직은 모르 겠네요. 사복 공무원은 지금은 사라진 사회복지사 3급 이상만 응시 가능합니다. 즉 3급이 사라진 지금은 2급 이상 이라는 것입니다. 원서접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