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규정보다 더 침익적인 조례는 법률유보의 원칙의 위반이 아니라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며 무효이다. 라는 문장과요 법규명령이 개정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이어서 위임의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법규명령은 여전히 무효이다. 라는 이 두 문장에서요 ㅠㅠ
조례나 법규명령이나 모두 기본적으로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법을 제정한거잖아요 그런데 다만 두 경우 모두 위임받은 것 보다 더 확장해서 법을 제정한것아닌가요?? 그런데 왜 하나는 법률우의의 원칙을 위반하는게 되는거고 하나는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이 되나요?? 이 둘의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당..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