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질문있어요ㅠㅠ
2022.03.02 비공개 조회 1,001

-법규 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에 동일한 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라고 기속력을 배웠는데..


2017 서울시 9급 행정법 문제

-여러 법규 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처분의 이유로 된 법유 위반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법규 위반으로는 영업허가 취소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취소된 경우에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법규 위반 사실을 포함하여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동일한 행위의 반복은 아니지만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


위 문제의 해설

-기속력은 판결의 이유에 제시된 위법사유에 대하여 미치므로 판결의 이유에서 제시된 위법사유를 다시 반복하는 것은 동일한 처분이 아닌 경우에도 동일한 과오를 반복하는 것으로서 기속력에 반한다.


라고 써있어요.. 위에서는 동일한 이유지만 다른 처분을 하면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밑의 문제 해설에서는 동일한 위법사유로 다른 처분을 해도 기속력에 반한다고 해서요ㅠㅠ



처음에는 이해가 됐는데 계속 볼 수록 이해가 안되는 것 같아요ㅠㅠㅠㅠ

둘다 영업허가취소에서 영업정지로 바뀐거 아닌가요ㅠㅠ

도와주세여!! 8ㅅ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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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영웅 채택 319 2022-03-02 23:30
합격자

법규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에 동일한 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 말씀하신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분청이 처음에는 `영업허가취소처분` 으로 다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처분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법규 위반을 이유로 처분했지만 `다른` 처분을 했기에 기속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2017 서울시 9급 행정법 문제

-여러 법규 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처분의 이유로 된 법유 위반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적법) 나머지 법규 위반(위법)으로는 영업허가 취소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취소된 경우에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법규 위반 사실(적법->행정청은 위반사실로 보았으나 판결에서는 위반사실로 인정이 되지 않음)을 포함하여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동일한 행위의 반복은 아니지만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


-> 판례에서 적시한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는 적법한 내용을 말하며, `나머지 법규 위반`은 위법한 내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행정청에서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법규 위반 사실`, 즉 적법한 내용을 포함하여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동일한 행위의 반복은 아니지만, 이미 판결에서 적법하다고 했던 내용을 다시 위법하다고 처분 사유로 가져와서 다른 처분을 했기 때문에 판결의 취지에는 반하게 되는 것 입니다. (일종의 기만행위이죠.)

  • 질문등록자 2022.03.03
    와 정말 너무 깔끔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