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의 효과 질문입니다.
2022.02.25 vkd******* 조회 240
확약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했는데,
확약의 효과에서 상대방은 확약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청구에 대해 거부하면 행정쟁송(의무이행심판,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 등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취소소송은 처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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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ariari님의 답변입니다.
영웅 채택 151 2022-02-26 18:10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확약 자체는 처분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확약의 취소가 본처분의 취소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을 때는


상대방의 법적 이익에 확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취소는 처분성을 갖게 되고


따라서 행정청의 확약의 취소에 대해 행정쟁송 또는 행정심판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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