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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 자체는 처분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확약의 취소가 본처분의 취소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을 때는
상대방의 법적 이익에 확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취소는 처분성을 갖게 되고
따라서 행정청의 확약의 취소에 대해 행정쟁송 또는 행정심판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