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과 특채시험을 준비해 볼까합니다.
제가 4년제 경찰행정학과를 21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2022년부터 전문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재학 혹은 재학했던 자로 전공 이수로 인정 가능한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라고 되어있는데
45학점 인정과목중에 필수과목으로 경찰학, 범죄학, 경찰수사론, 범죄예방론, 형법, 형사소송법을 꼭 이수하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경찰 수사론과 범죄예방론을 미이수한 상태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경우는 응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