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7급 시험 과목 변경 질문
2022.02.17 비공개 조회 465 내공 120

행정 7급으로 도청 지원하고자 하는데 시험 과목이 변경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국어 PSAT는 올해 지방직 7급과는 무관한 것으로 들었으며

영어는 해당되는 시험들 중 하나만 봐서 각 기준점을 통과하는 것으로 대체 되었고

한국사는 한능검 2급이상으로 대체, 그 외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는 토익을 볼 생각인데 굳이 높은 점수를 받지 않더라도 700점만 넘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토익 점수가 실제 점수로 환산 되는 것인지와

한국사도 1급과 2급에 따라 점수가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시험 과목 변경사항이 맞는지도 확실치가 않아 불안하네요 ㅠ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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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에듀윌 학습매니저님의 답변입니다.
영웅 채택 356 2022-02-17 19:10
학습매니저

공무원 합격을 동행하는 에듀윌 학습 매니저입니다 ^^


7급 일반행정직을 목표로 지방직 준비 회원님이시군요!

지방직 7급의 경우, PSAT을 따로 보지 않으며

영어/한국사 검정시험 성적이 있다면 바로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필기시험은 총 5과목(국어 행정학 행정법 헌법 경제학)입니다. 그 중, 경제학은 지방자치론으로 대체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토익은 700, 한국사 능력 검정은 2급입니다.

상기 기준 점수 이상의 성적이 있다더라도 가산되는 부분은 따로 없으니, 기준 성적에 맞추어 시험 준비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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