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7급으로 도청 지원하고자 하는데 시험 과목이 변경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국어 PSAT는 올해 지방직 7급과는 무관한 것으로 들었으며
영어는 해당되는 시험들 중 하나만 봐서 각 기준점을 통과하는 것으로 대체 되었고
한국사는 한능검 2급이상으로 대체, 그 외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는 토익을 볼 생각인데 굳이 높은 점수를 받지 않더라도 700점만 넘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토익 점수가 실제 점수로 환산 되는 것인지와
한국사도 1급과 2급에 따라 점수가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시험 과목 변경사항이 맞는지도 확실치가 않아 불안하네요 ㅠ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합격을 동행하는 에듀윌 학습 매니저입니다 ^^
7급 일반행정직을 목표로 지방직 준비 회원님이시군요!
지방직 7급의 경우, PSAT을 따로 보지 않으며
영어/한국사 검정시험 성적이 있다면 바로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필기시험은 총 5과목(국어 행정학 행정법 헌법 경제학)입니다. 그 중, 경제학은 지방자치론으로 대체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토익은 700, 한국사 능력 검정은 2급입니다.
상기 기준 점수 이상의 성적이 있다더라도 가산되는 부분은 따로 없으니, 기준 성적에 맞추어 시험 준비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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