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국립 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 용역운영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는 문장이 틀린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공법관계와 공법상 계약은 다른 의미입니까? 공법상 계약에 특허는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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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채택 02019-11-20 20:4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행정작용은 크게 10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행정작용 10가지 중에서 행정행위가 가장 대표적인데, 행정행위는 허가, 특허, 인가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는 행정행위입니다.) 또한 행정작용 10가지 중에는 공법상 계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행위인 특허와 공법상 계약은 다른 영역입니다.) 행정작용 등을 규율하는 관계가 공법관계이므로 공법관계 안에는 행정행위, 공법상 계약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