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가족이 제 기능을 원할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필요한 사회복지는 잔여적(보충적)개념이에요~ 주가 국가가 아니니까요~~
혹시 잘못 적어놓으신건지 싶어서요....첫번째 문장이 잔여적인데....두번째 문장이 제도적이라고 적어놓으셔서요..
보충적(잔여적)모형이 선별주의쪽이니 공공부조, 수급자 대상으로 하는것이라 보시면 되고,
제도적 모형이 보편주의이니 사회보험, 일반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잔여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보충적이라고 보니 좀더 이해가 되더라구요~~
사회복지 전공자가 아니라서 더 상세한 설명은 어렵네요...ㅠㅠ
같이 파이팅하면서 열공해 봅시다!! 아자아자!!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사회복지학개론 손용근 교수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2015년 지방직] 기출문제 ㄱ. 가족이나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라고 하는데,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국가나 가족이 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필요하다고 이해해도 좋을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윌렌스키와 르보가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으로 사회복지 개념을 구분하였는데요,
잔여적 개념은, 빈곤의 책임을 `개인`이며, 그 개인이 빈곤한 것을 `비정상`으로 보고 있으며, 개인과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이 모두 소진된 후에 국가가 소극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사회문제가 발생할때에만 국가가 소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특수한 욕구가 있는 일부의 계층에게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별주의 라는 것입니다.
이에 문의하신 제도적 개념은 국가나 가족이 제 기능을 우너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예방과 치료를 동시에 수행하고, 빈곤을 개인이 아닌, 사회구조로 보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라는 것입니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