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관 피대리관청...용어
2022.01.25 비공개 조회 13,557 내공 50

안녕하세요 용어 정리가 안되어

도움을 요청합니다ㅜㅜ


권한의 대리관계에서 헷갈리는데요

대리기관과 피대리관청 입니다


제 생각은

대리기관= 대리를 맡기는 기관

피대리관청= 대리를 당하는 기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또 지문을 보면..


"권한의 대리는 직무의 대행에 불과하므로 임의대리든 법정대리든 피대리관청에 효과가 귀속된다"

이런 지문을 보면 제 해석으로는 뭔가 어감이 안맞네요ㅜㅜ

이게 대리"기관" 하고 피대리"관청" 이 차이 때문에 그러는지...


대리기관, 피대리관청 용어 정리 부탁드립니다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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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개
초심불망 마부작침님의 답변입니다.
영웅 채택 37 2022-01-27 22:53

대리관청이 당하는 기관이고 피대리관청이 맡기는 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의대리는 피대리관청의 수권에 의해 성립합니다.

법정대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대리관청이 대기기관을 지휘, 감독할 수 없습니다.


ggh*****님의 답변입니다.
하수 채택 0 2022-01-26 00:05

피대리 관청:대리를 맡기는 기관

대리기관:대리를 하는 기관

음..그러니까

얘를들어

경찰청(피대리관청)

시도경찰청(대리기관)

경찰청에서 서울시도경찰청한테 예를들어 서울시 교통에 대한업무를 대리로 맡겻는데

서울시도경찰청에서 교통업무를하다가 만약 실수해서 사고가난다면

경찰청(피대리관청)에서 책임을 진단소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석을 반대로하신거같아요!!


위임은 위임청(경찰청) 수임청(시도경찰청)으로 해석하시면 될꺼같습니다